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산부가 필요한 검진을 위해 시간을 청구를 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조문을 참고하시도록 보내드리며, 주수는 모자보건법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