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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운찬 사자
기운찬 사자
22.10.05

인터넷쇼핑몰에서 일방적 상품구매취소당했을때 법적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소셜에서 판매하는 쇼핑몰인데 몬스터세일위크라는 타이틀로 패션데이 단하루, 브랜드 이월상품을 역시즌 파격세일이라는 대대적 광고와 카테고리로 유인하여, 해당세일 오픈하고 새벽에 주문완료. 오후에 품절로 취소통보. 주문서상 취소완료처리까지. 모두 소비자와 소통없이 이루어진데다, 품절이라던 상품이 가격만 세배넘게 올려서 똑같은 카테고리에서 품절은 커녕 성황리에 판매중입니다.

이경우, 해당업체로 법적 책임을 묻거나 법적으로 과대광고 및 허위 과장 광고 기만등으로 제제할방법이 있나요?

그상품을고르느라 새벽에 잠도못자고 모바일로 한참을 고른시간과 체력낭비에 다른 상품구매할기회까지 놓쳤는데 허무하게 취소당한채, 사과도 받지못하고 전에도 이런경우가 있었는데,

매번그렇진않지만 또 다른상품을 구매한들 이런일이 반복될수도 있는 현상황에 모두 동등하게 놓여있는 상태인것같습니다.

진정 품절인데 담장자의 재고파악 미흡으로 말미암은것이라면 사람이 하는일이니 그럴수있다 이해하지만, 버젓이 재고가 있는데 상품가격을 곱에곱으로 올려서 판매하면서 세일광고로 유인하여 구매한건은 취소시키고 문의하니 재구매하랍니다. 이건.. 고의성이 충분히 짐작되어지는 상황상 판단이 가능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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