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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 사자
기운찬 사자22.10.05

인터넷쇼핑몰에서 일방적 상품구매취소당했을때 법적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소셜에서 판매하는 쇼핑몰인데 몬스터세일위크라는 타이틀로 패션데이 단하루, 브랜드 이월상품을 역시즌 파격세일이라는 대대적 광고와 카테고리로 유인하여, 해당세일 오픈하고 새벽에 주문완료. 오후에 품절로 취소통보. 주문서상 취소완료처리까지. 모두 소비자와 소통없이 이루어진데다, 품절이라던 상품이 가격만 세배넘게 올려서 똑같은 카테고리에서 품절은 커녕 성황리에 판매중입니다.

이경우, 해당업체로 법적 책임을 묻거나 법적으로 과대광고 및 허위 과장 광고 기만등으로 제제할방법이 있나요?

그상품을고르느라 새벽에 잠도못자고 모바일로 한참을 고른시간과 체력낭비에 다른 상품구매할기회까지 놓쳤는데 허무하게 취소당한채, 사과도 받지못하고 전에도 이런경우가 있었는데,

매번그렇진않지만 또 다른상품을 구매한들 이런일이 반복될수도 있는 현상황에 모두 동등하게 놓여있는 상태인것같습니다.

진정 품절인데 담장자의 재고파악 미흡으로 말미암은것이라면 사람이 하는일이니 그럴수있다 이해하지만, 버젓이 재고가 있는데 상품가격을 곱에곱으로 올려서 판매하면서 세일광고로 유인하여 구매한건은 취소시키고 문의하니 재구매하랍니다. 이건.. 고의성이 충분히 짐작되어지는 상황상 판단이 가능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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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①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② 광고 내용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세일광고인 것처럼 속여 판매를 진행하였다가 품절처리를 시킨 것은 표시광고법위반으로,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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