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퍼뜨린경우
+ 내용에 허위 또는 상대방의 명예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분까지 합세해
개인정보를 타인이 취득하게끔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유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퍼트린 것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허위 또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