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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여우82
정중한여우8222.08.05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수있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퍼뜨린경우

+ 내용에 허위 또는 상대방의 명예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분까지 합세해

개인정보를 타인이 취득하게끔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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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유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퍼트린 것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허위 또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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