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없이 크리스마스 5일 단기알바 고용시 주휴수당을 주어야하나요?
22금부터 23 24 25 26화 까지 5일고용합니다.
하루 11시간 고용합니다. 일주일존속이 아니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1주 미만으로 고용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 단기 고용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일 이상 고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5일 근로룰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일만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직원과 같이 단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중 하나는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일 근무 후 퇴사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일주일 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