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없이 크리스마스 5일 단기알바 고용시 주휴수당을 주어야하나요?
22금부터 23 24 25 26화 까지 5일고용합니다.
하루 11시간 고용합니다. 일주일존속이 아니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1주 미만으로 고용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중 하나는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일 근무 후 퇴사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