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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3.02.09

휴일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 근무제이고 현장식일 경우 작업이 있으면 주말(토.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직원들이 작업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경우가 생겨 밤 10시에도 출근하기도 합니다.

그럴경우 휴일 수당 및 연장 수당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 주중 근무시간 : 08: 30~17: 30

휴일 및 연근수당(야간포함) 계산 요청 건

예시 1) : 출근요일 : (일) , 근무시간 : 14: 00 ~ 09 : 30분

예시 2) : 출근요일 : (토,일) , 근무시간 : 22 : 00~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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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시간이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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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주 40시간),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동시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야간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알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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