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1년이상 육아휴직중으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는 무급인 육아휴직으로 근로산정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에도 4월-6월은 제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