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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4.02.18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 1년이상 육아휴직중으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는 무급인 육아휴직으로 근로산정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에도 4월-6월은 제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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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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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제외하고, 없으면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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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에도 4월-6월은 제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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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이라면 근속기간 포함되나

    약정 육아휴직이라면 근속기간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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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무급기간을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물론 회사규정에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제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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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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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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