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 1년이상 육아휴직중으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는 무급인 육아휴직으로 근로산정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에도 4월-6월은 제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이라면 근속기간 포함되나
약정 육아휴직이라면 근속기간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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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무급기간을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물론 회사규정에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제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