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 1년이상 육아휴직중으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는 무급인 육아휴직으로 근로산정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에도 4월-6월은 제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제외하고, 없으면 제외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에도 4월-6월은 제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이라면 근속기간 포함되나
약정 육아휴직이라면 근속기간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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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무급기간을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물론 회사규정에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제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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