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순전히 여행을 한 달이상 가야해서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이런 이유로는 휴직이 안되는데 직원이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기존엔 이런 상황이 없었어서 이기간도 원칙적으론 근속기간에 들어가게 되니 당사자와 사용자가 해당휴직기간을 퇴직금산정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해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의 입장을 보면, 다양하게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는 목적에 맞게 계속근로기간 제외 여부를 정한다면
이를 토대로 제외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제외 합의의 경우 임금채권 사전 포기 합의로 판단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도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예외적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이므로 동의서 별도 받아서
퇴직금 산정 시에 제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 시 위 기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대로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상 보장해야하는 휴직기간이 아니라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직금 산정 시 해당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 산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퇴직금 산정기간 중 휴직기간을 근속기간 제외하여 산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사규정에 명시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