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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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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산정기간 중 휴직기간을 근속기간 제외하여 산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순전히 여행을 한 달이상 가야해서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이런 이유로는 휴직이 안되는데 직원이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기존엔 이런 상황이 없었어서 이기간도 원칙적으론 근속기간에 들어가게 되니 당사자와 사용자가 해당휴직기간을 퇴직금산정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해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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