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결근 기간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는 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처럼 취업규칙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유추하여 결근 기간도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문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므로 취업규칙에 휴직 이외에 결근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근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