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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08.02

무단결근 기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제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업무와 무관한 개인사정에 따라 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시 해당기간을 근속기간에 제외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면 무단결근도 무단휴직? 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서 제외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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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은 휴직과 다르기 때문에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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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을 한 날은 해당일에 대한 무급처리와는 별개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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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무단 결근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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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휴직이 아닙니다. 무단결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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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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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결근 기간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는 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처럼 취업규칙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유추하여 결근 기간도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문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므로 취업규칙에 휴직 이외에 결근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근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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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과는 다르다고 보입니다. 휴직은 휴직을 신청해서 회사에서 승인받은 것을 의미하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무단 결근을 하면 해당 기간 무급입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 산출하면 정상적인 경우보다 적어지니 퇴직금 계산에서 불리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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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업무와 무관한 개인사정에 따라 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시 해당기간을 근속기간에 제외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면 무단결근도 무단휴직? 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서 제외시킬 수 있나요?

    -> 무단결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 퇴직금 산정에 관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산정을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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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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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내에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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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단결근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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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합산되지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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