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항소심 선고 어떻게될까요? 궁금합니다.

예비군법 위반 3번,선불유심 판매로 작년에 재판이 있었는데
불출석으로 23년 11월경 징역 6개월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한달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불구속상태로 1년만에
재판진행했는데, 검사는 징역 10월구형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초범이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아예 가능성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징역 10월 구형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양형자료들(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고 선처를 구하시면 집행유예 정도는 선고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불출석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범행이 중한 것은 아니므로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