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작년 11월17일에 교도소...
남자친구가 작년 11월17일에 교도소 들어갔습니다
현재 미결수이고 곧 항소재판을 보는데요
만약 재판결과가 징역1년으로 판결나면
판결난 그날부터 1년을 다시 채워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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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금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구금된 것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결단계에서의 구금일수가 산입되기 때문에 작년 11월 17일부터 판결확정일까지 구금된 일수를 1년에서 제외하고, 남은 일수만큼 수감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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