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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3.01.09

남자친구가 작년 11월17일에 교도소...

남자친구가 작년 11월17일에 교도소 들어갔습니다

현재 미결수이고 곧 항소재판을 보는데요

만약 재판결과가 징역1년으로 판결나면

판결난 그날부터 1년을 다시 채워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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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금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구금된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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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결단계에서의 구금일수가 산입되기 때문에 작년 11월 17일부터 판결확정일까지 구금된 일수를 1년에서 제외하고, 남은 일수만큼 수감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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