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음료 실수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투썸에서 2개월 살짝 넘게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 나가는 탓에 일이 잘 적응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음료 제조 과정에서 실수한 적이 없는데 며칠 전 아이스를 핫으로 잘못 주문받아 핫으로 제조하는 실수를 하고, 라지를 레귤러 사이즈로 잘못 담아 총 2번 실수 했습니다. 점장님께서 제가 처음 알바 시작할 때 음료를 실수하면 너가 계산해야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음료 두잔 값이 만원이 넘어 제 한시간 최저시급 (9620원)을 넘어 그걸 결제해야한다는 생각에 일하고 돈 잃는다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료 실수로 그 실수한 음료를 배상하는게 맞는 일인가요? 점장님께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제가 뭐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다른 카페 알바하는 친구들도 저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점장님께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확하고 똑부러지게 뭐가 문제인지 말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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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실수하신 것으로 인해 업주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따져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실제 손해는 그 음료의 가격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즉 업주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이득을 챙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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