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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똑똑한뜸부기294

똑똑한뜸부기294

철거공사를 하고 1년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사공사를 1년동안 몇건을 하면서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처음 공사비를 이번공사하면 같이 주겠다 하여 몇차례 했는데 아직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총 공사대금은 7백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사기죄 고소가 아니라, 민사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애초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돈을 준다고 속여 공사를 하게 했다면 현행법상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