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이 확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금요일날 교통사고가 났는데 크게 난건 아니지만 아프고 불편에서 한방병원 입원했습니다 근데 아직 과실비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상태에서 입원을 했다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과실비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상태에서 입원을 했다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 해당 사고로 인해 입원을 했다 하여 이로 인해 과실상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즉, 과실은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입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이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으셨다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배금을 보험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이 있다면, 모든 항목에서 과실만큼 공제후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 과실이 50%,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지불보증을 통해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지만,
합의 시점에서 과실 50%인 50만원을 합의금 산정시 공제후 지급해 주게 됩니다.
불이익은 없고,,,다만, 치료비에서 과실 부분만큼 과실상계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부상의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실이 있는 경우 향후 치료비과실상계가 이루어지며 12-14급 경상환자의 경우 대인1초과(12급 120만원 한도) 치료비에 대해 운전하신 차량 보험(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교통 사고에서 치료비 또한 과실에 따라 적용이 되나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면 되기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해도 됩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를 쓰게 되면 사고 점수 1점이 추가되어 할증이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