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새로 노조가 설립되어 복수노조가 되었다면 사업장 전체 조합원 인원수에 따라 사용 가능한 근로시간면제 시간(고용노동부 고시)을 노조별로 분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 사용 가능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노조 간 협의하여 정할 수도 있으며, 만일 노조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각 노조의 조합원 인원수에 따라 비율적으로 면제시간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근로시간면제를 분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까지 거쳐 교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근로시간면제 분배와 관련된 사항을 매듭지음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