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복수노조의 타임오프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5월경 노조신설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기존노조가 대표노조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존노조는 1월부터 계속 타임오프 사용중인데
신설노조도 타임오프 분배를 요청중입니다.
바로 분배해야하나요
단협은 작년말 유효기간 만료로 올해 다시 단체교섭진행됩니다.
기존노조가 타임오프를 쓰고있기에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2노조도 인원수에 비례해 타임오프를 분배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새로 노조가 설립되어 복수노조가 되었다면 사업장 전체 조합원 인원수에 따라 사용 가능한 근로시간면제 시간(고용노동부 고시)을 노조별로 분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 사용 가능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노조 간 협의하여 정할 수도 있으며, 만일 노조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각 노조의 조합원 인원수에 따라 비율적으로 면제시간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근로시간면제를 분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까지 거쳐 교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근로시간면제 분배와 관련된 사항을 매듭지음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임오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만료 시점에 교섭이 가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차별해서는 안되므로 2노조도 타임오프를 요구한다면 인원수에 비례해 분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기존의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합의를 한 이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내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면 해당 신설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 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 노동조합과 신설노조가 협의하여 근로시간면제합의를 새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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