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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아재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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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복수노조의 타임오프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5월경 노조신설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기존노조가 대표노조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존노조는 1월부터 계속 타임오프 사용중인데

신설노조도 타임오프 분배를 요청중입니다.

바로 분배해야하나요

단협은 작년말 유효기간 만료로 올해 다시 단체교섭진행됩니다.

기존노조가 타임오프를 쓰고있기에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2노조도 인원수에 비례해 타임오프를 분배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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