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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노린재25
호탕한노린재2523.08.04

노사간 합의로 시간할애 한 것도 타임오프 작용되나요?

12년부터 근로시간면제한도에서 노조활동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노사간 합의로 일정시간 근무중 조합활동을 인정한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면제에서 차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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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에 의해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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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체협약으로 조합활동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별도 인정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면제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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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정의 자체가 노사 합의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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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면제시간은 근로시간면제자의 조합활동 중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지정된 조합활동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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