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합의로 시간할애 한 것도 타임오프 작용되나요?
12년부터 근로시간면제한도에서 노조활동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노사간 합의로 일정시간 근무중 조합활동을 인정한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면제에서 차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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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에 의해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체협약으로 조합활동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별도 인정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면제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정의 자체가 노사 합의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면제시간은 근로시간면제자의 조합활동 중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지정된 조합활동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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