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회생인 경우에는 직책을 유지할 수 있나요?
공무원이나 공기업인 경우에는 파산은 직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인 경우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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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자격만 충족하고 있다면 직종 관계 없이 누구나 진행 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인 근로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하여 공직을 유지할 수 없다거나, 개인회생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무원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개인회생의 시행은 고용관계의 해지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공무원법 제33조), 개인회생 중인 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산의 경우에도 바로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고,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만 공무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