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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3.01.17

개인회생인 경우에는 직책을 유지할 수 있나요?

공무원이나 공기업인 경우에는 파산은 직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인 경우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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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자격만 충족하고 있다면 직종 관계 없이 누구나 진행 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인 근로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하여 공직을 유지할 수 없다거나, 개인회생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무원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개인회생의 시행은 고용관계의 해지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공무원법 제33조), 개인회생 중인 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산의 경우에도 바로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고,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만 공무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