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할 수 있어서 위의 경우 신속한 처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자진 취하 이후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관련하여 해당 무리한 보완 요구 등에 대해서 다투어 보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