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고마운파리매109
고마운파리매10921.07.18

개발행위허가신청 이유있는 자진취하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나요?

민원인 a가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여

요구한 보완서류 제출하여

1차도시계획심의결과 새로운 보완사항요구

그래서 다시 보완서류 제출 후

2차도시계획심의 결과 새로운 보완사항요구가 있었는데 이 보완사항은 보완시간을 충분히 준다고는 하는데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사항이라 보완을 할수없는 상태에 이러렀습니다.

허가 신청이후 기간은 약7개월이 지난상태여서 하루라도 빨리 행정심판을 하기위해 반려나 불허처분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자진취하를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자진취하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받을 수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하고싶습니다.

답변 미리 고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할 수 있어서 위의 경우 신속한 처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자진 취하 이후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관련하여 해당 무리한 보완 요구 등에 대해서 다투어 보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