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조기퇴근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쇼핑몰 업종의 기업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이 어렵다며 계약직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권고사직 형태) 최종 급여까지 다 지급 받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 임금제로 09:00~18:00으로 작성하였으나 하단에
1. 업무 특성상 필요시 단축 근로를 할 수 있음
2. 기본시급을 초과하는 부분은 미사용 연차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함
이란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올해 1월부터 3월 내내 회사에서 업무 할게 없다며 계약직들만 조기퇴근을 시켰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근시에는 조기퇴근수당(시간의 70%라고 알고 있습니다.)이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의 1번 문구로 인하여 조기퇴근 수당을 못받는것인지,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퇴근을 시키게 되었다~식의 카톡 증거는 갖고 있습니다.)
2. 회사에서 9시 이전까지 출근하여 청소 및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달란 언급을 몇차례나 들었고, 카톡으로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헌데 마지막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이 이상하여 문의를 하니 9시 이전에 출근한 기록들은 지급될 연차수당에서 미리 제하는것이며, 회사에선 9시 이전에 출근하라고 한 적이 없다. 라며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연차수당에서 제하고 돈을 지급 받는게 맞는 것인지, 또한 조기 퇴근과 미리 업무를 해달란 카톡 증거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신고시 제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조기퇴근은 부분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2. 카톡으로 지시받아 조기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다면,
이는 근로이므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은 위의 근로와 상관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못 받은 연차수당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에 대하여
애매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 2에 대하여
출근시간 이전에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임금과 연차휴가수당을 대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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