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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라마카크126
성숙한라마카크12620.08.19

연차수당과 조기퇴근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쇼핑몰 업종의 기업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이 어렵다며 계약직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권고사직 형태) 최종 급여까지 다 지급 받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 임금제로 09:00~18:00으로 작성하였으나 하단에

1. 업무 특성상 필요시 단축 근로를 할 수 있음

2. 기본시급을 초과하는 부분은 미사용 연차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함

이란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올해 1월부터 3월 내내 회사에서 업무 할게 없다며 계약직들만 조기퇴근을 시켰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근시에는 조기퇴근수당(시간의 70%라고 알고 있습니다.)이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의 1번 문구로 인하여 조기퇴근 수당을 못받는것인지,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퇴근을 시키게 되었다~식의 카톡 증거는 갖고 있습니다.)

2. 회사에서 9시 이전까지 출근하여 청소 및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달란 언급을 몇차례나 들었고, 카톡으로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헌데 마지막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이 이상하여 문의를 하니 9시 이전에 출근한 기록들은 지급될 연차수당에서 미리 제하는것이며, 회사에선 9시 이전에 출근하라고 한 적이 없다. 라며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연차수당에서 제하고 돈을 지급 받는게 맞는 것인지, 또한 조기 퇴근과 미리 업무를 해달란 카톡 증거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신고시 제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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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말씀하신대로, 조기퇴근은 부분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2. 카톡으로 지시받아 조기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다면,

    이는 근로이므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은 위의 근로와 상관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못 받은 연차수당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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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하여

    애매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 2에 대하여

    출근시간 이전에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임금과 연차휴가수당을 대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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