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몸에 이상이 와 병원에 가러고 조퇴 하는 길에 차 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저희 아빠가 근무 중 속이 울렁거리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려고 나오시다가 차 사고로 뇌출혈이 생겨 응급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자체는 경미한 사고여서 상대방은 다치지 않았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아빠가 몇 년 전 뇌출혈 진단 받으시고 약물 치료로 완치 하셨는데 영향이 많이 갈지요... 산재처리 신청 하려면 회사에다가 요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만 요청 하면 되는지 등등 이쪽으로 아는 게 없어서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반 도로에서 차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공단에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출혈 산재의 경우, 근무시간에 따른 과로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과거 병력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조퇴하여 귀가 중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는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길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 쪽에 산재신청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되므로 회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 과거 뇌출혈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신청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 대면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거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신청 하려면 회사에다가 요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만 요청 하면 되는지 등등 이쪽으로 아는 게 없어서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