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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자부심이많은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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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기록지.추가내용으로 산재가능한가여

아빠가 실제로는 일을 하다 손을 다쳤는데요~

직원들끼리 산재를 안해줄거다라는 말에 병원에가서 밭에서 경운기 때문에 손을 다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별일 아니라 생각해서 개인보험으로 해도 될 것 같아 그런거였는데..

(보건소에서 별일아니라고 해서 단순 상처인 줄 알았음..)뼈가 뿌러지고 심각해서 수술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산재로 해준다고 연락이 왔네요.

의사한테 실제 있던 일을 얘기하고 수정을 요청했는데 수정은 안되고 추가로 기입을 해준다는데 이렇게 했을경우 산재는 문제가 안되나요???

아빠가 처음에 다쳤을 때 현장 근처 보건소에서 치료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섬이라 다친날 치료받고 다음날 나와 큰 병원에서 검사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의료기관과 사업장에서 사고의 발생 경위를 확인해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로 내원한 사유와 실제 사유가 다름을 문제삼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추가로 기입을 해줘서 일하다 다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