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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해파리276
행복주택에 지원하려는데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더라구요
저는 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따로 서류 갱신 없이 계속 살고있어서 서류 내용에는 22년 3월 14일 부터 23년 3월 13일까지 유지된다로 써져있구요
이 상황에서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새로 갱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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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한 과거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현재 확정일자 부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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