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 지난 월세 계약서 이제라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행복주택에 지원하려는데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더라구요

저는 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따로 서류 갱신 없이 계속 살고있어서 서류 내용에는 22년 3월 14일 부터 23년 3월 13일까지 유지된다로 써져있구요

이 상황에서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새로 갱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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