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한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에서는 주택임대차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발급되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택임대차신고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추천):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전세계약서 원본 스캔본
장점: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 가능하며,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나 법원 등에서 확실한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전세계약서 원본, 신분증
단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주민센터 퇴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600원 발생.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받기 (온라인):
준비물: 전세계약서 원본 스캔본, 본인인증용 핸드폰, 수수료 지불 방법
장점: 집 안에서 처리 가능하며, 편리합니다.
단점: 처리 시간 동안 불안감이 있을 수 있으며, 모바일로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수료 600원 발생.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