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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나팔새220
숙련된나팔새22024.03.11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저는 임차인이고 전세 계약은 2년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 보증 보험 갱신을 위해 보증금을 내린 새 계약서를 작성하엿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처음 계약하고 전입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모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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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갱신용이라면 계약서 제출을 다시해야 한다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요구할겁니다

    보증금을 내려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는데 보증보험에 제출해야된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해도 괜찮습니다

    예전 보증금에 받은 확정일자에 나머지 보증금의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받으면 순위가 바뀔까봐 걱정하시는데 예전받은 계약서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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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감액된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부여받는게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서류상으로만 감액을 한 것이라면 이후 보증보험 청구시에 문제가 될수 있기에 임차인 스스로 기존 보증금에 대한 전액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임대인에게 100%청구하시는게 더 안전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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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한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에서는 주택임대차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발급되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택임대차신고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추천):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전세계약서 원본 스캔본

    장점: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 가능하며,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나 법원 등에서 확실한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전세계약서 원본, 신분증

    단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주민센터 퇴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600원 발생.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받기 (온라인):

    준비물: 전세계약서 원본 스캔본, 본인인증용 핸드폰, 수수료 지불 방법

    장점: 집 안에서 처리 가능하며, 편리합니다.

    단점: 처리 시간 동안 불안감이 있을 수 있으며, 모바일로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수료 600원 발생.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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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전세 계약은 2년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 보증 보험 갱신을 위해 보증금을 내린 새 계약서를 작성하엿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처음 계약하고 전입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모두 받았습니다.

    ==> 보증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임대차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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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면 재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액을 감액하면 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아도 최초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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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인하 할 경우 확장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계약의 보증금에 대해 받은 확장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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