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주택 매도할시 양도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증여받은주택 외에 다른주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12억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양도가액과 증여가액이 필요합니다.
상담 및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12억까지는 양도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하고, 양도가액 12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적용 가능합ㄴ디ㅏ.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0년 전 증여 시면 5년은 보유하셔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진 않을 것 같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는 실제 서류 등을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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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