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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3

10년전 증여받은 주택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10년전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주택 매도할시 양도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증여받은주택 외에 다른주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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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정완 세무사blue-check
    박정완 세무사24.02.13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12억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양도가액과 증여가액이 필요합니다.

    상담 및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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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12억까지는 양도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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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하고, 양도가액 12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적용 가능합ㄴ디ㅏ.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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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0년 전 증여 시면 5년은 보유하셔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진 않을 것 같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는 실제 서류 등을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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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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