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환한벌새238
환한벌새23823.11.04

직장인 절세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신경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원천징수 1억 1500정도 되는데요.

원천징수율을 80%로 설정하고 있다 보니 연초에 꽤 많이 세금을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물론 조삼모사로 미리 덜 내고 나중에 내는거긴 하지만 그럴 때 마다 절세 방법을 많이 찾곤 하는데 참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퇴직연금 IP와 개인연금을 900만원까지 넣고 있고, 와이프는 살림을 하고 있어 모든 공제는 제가 받고 있습니다.

혹시 직장인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만한 방법이 연금 말고 어떤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원천징수가 80%로 설정되어 있다보니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청약소득공제 등이 있으나 연금세액공제도 이미 받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크게 줄일수 있는 방법은 많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쉽지만, 직장인으로서는 더이상 세혜택받을만한 것이 없습니다.


    수입을 법인으로 돌리거나, 기부금세액공제, 기본공제 (출산..) 정도 이외에는 방법이없습니다. 근로자의 세금은 회피할수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봉에 원천징수를 80%하고 있다면

    소득&세액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추가납부는 불가피해보입니다.

    irp납입도 하고 계시다면 주택관련 소득&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크게 변동될방법은없어보입니다ㅜ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