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5년재당첨제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매수시 매도자의 5년재당첨이 승계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조합설립인가전이라면 상관없나요.

매수자는 재당첨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5년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매도자가 이미 다른 정비사업에서 5년 이내에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면 그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 역시 분양 신청 시점에 재당첨 제한 규정에 걸려 현금 청산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전 매수라면 5년 재당첨 제한 승계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리스크는 관리처분 이후 입주권 단계에서의 분양신청 제한 승계 구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매수시 매도자의 5년 재당첨 제한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매수자가 새소유자라서 제한은 매도자 본인과 동일 세대원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