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안해줘요!!!
전세인데 두달전부터 연락했는데
기다려달라고만하고 지금은 아예 문자까지 씹어요..
세입자입장에서 할 수 있는게 뭘까요?
선수리 후청구는 돈 안줄것 같고....
강력하게 집뺀다고 해야할까요?
그러면 이사비 등등 받을 수 있는건지..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해태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 위반으로 거주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에는 이사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도 포함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선 수리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데, 이때에는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세가 있다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민사소송 등 방법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