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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무실적 신고 후 수정신고시 조기환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2기 예정기간 당시에 매출은 없고 매입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는데, 지금 매입분에 대해 환급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환급 신청할 경우, 조기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확정 신고때 반영되는건가요?

매입분은 임대료와 통신비 등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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