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무실적 신고 후 수정신고시 조기환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2기 예정기간 당시에 매출은 없고 매입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는데, 지금 매입분에 대해 환급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환급 신청할 경우, 조기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확정 신고때 반영되는건가요?
매입분은 임대료와 통신비 등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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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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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2024년 2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이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조기환급 신고 대상에 해당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나, 일반 매입인 경우 2024년 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시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의 경우 영세율, 고정자산, 시설투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위에 해당하지 않으신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세 확정신고시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면 조기환급 신청이 불가능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