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경조사비 범위가 궁금합니다
적용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20만 원 까지 공제인 것만 알고 있는데
경비처리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지인의 경조사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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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거래처 접대비 : 거래처 사장/직원 등의 결혼/사망/개업/회갑/칠순 등이 경조사비 대상입니다.(건별 20만원이하의 지출액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직원의 복리후생비 : 결혼/사망/회갑/칠순 등이 경조사비 대상입니다.(사규로 정해진 사회통념상의 금액이 비용처리 됩니다.)
3. 단순 지인 : 단순 지인에게 지출되는 금액은 개인적 지출으로 비용 불가입니다. 즉, 친구 부모님의 사망 등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지인의 경조사비가 인정되면 아마도 5천만명에게 경조사비를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확 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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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경조사비는 글 내용처럼 20만원 가능하며,
사업관련 지출에 대한 접대성이 인정되는 것 입니다.
사적비용은 경비인정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경조사비가 경비로 처리되어야하지만 실무상 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지인, 친인척의 경조사비도 접대비 처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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