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거래처 접대비 : 거래처 사장/직원 등의 결혼/사망/개업/회갑/칠순 등이 경조사비 대상입니다.(건별 20만원이하의 지출액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직원의 복리후생비 : 결혼/사망/회갑/칠순 등이 경조사비 대상입니다.(사규로 정해진 사회통념상의 금액이 비용처리 됩니다.)
3. 단순 지인 : 단순 지인에게 지출되는 금액은 개인적 지출으로 비용 불가입니다. 즉, 친구 부모님의 사망 등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지인의 경조사비가 인정되면 아마도 5천만명에게 경조사비를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확 되시지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