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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펭귄281
검은펭귄28123.02.05

개인사업자 경조사비 범위가 궁금합니다

적용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20만 원 까지 공제인 것만 알고 있는데


경비처리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지인의 경조사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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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거래처 접대비 : 거래처 사장/직원 등의 결혼/사망/개업/회갑/칠순 등이 경조사비 대상입니다.(건별 20만원이하의 지출액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직원의 복리후생비 : 결혼/사망/회갑/칠순 등이 경조사비 대상입니다.(사규로 정해진 사회통념상의 금액이 비용처리 됩니다.)

    3. 단순 지인 : 단순 지인에게 지출되는 금액은 개인적 지출으로 비용 불가입니다. 즉, 친구 부모님의 사망 등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지인의 경조사비가 인정되면 아마도 5천만명에게 경조사비를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확 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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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경조사비는 글 내용처럼 20만원 가능하며,

    사업관련 지출에 대한 접대성이 인정되는 것 입니다.

    사적비용은 경비인정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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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경조사비가 경비로 처리되어야하지만 실무상 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지인, 친인척의 경조사비도 접대비 처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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