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 관련 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 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출산 관련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도 시간단위로 사용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출산 휴가는 2월23일 부터 20일을 3회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총 160시간 해서
Q1. 16시간(2일) /80시간(10일) /64시간(8일) 이런식으로 사용 가능할까요?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1일 단위 사용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Q2. 4시간(0.5일) / 12시간 (1.5일) /158시간 이런식으로 사용이 가능할 까요?
법령을 살펴보아도 시간단위로 쓸 수 없다는 제한은 없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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