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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30

질병휴직자 직전3개월 퇴직금 정산?

19년도 입사자이고, 23년 10월 17일부터 23년 12월 31까지 휴직하였고, 1/3자로 퇴직하였습니다.

10월 17일~1월 3일까지 급여가 없는 상태이고

질병휴직으로 휴직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과 퇴직금 산정 직전 3개월 급여를 어떻게 입력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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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질병휴직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7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위 경우 7월 17일 ~ 10월 16일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질병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및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 및 임금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10월4일~1월3일까지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 중 휴직기간 78일을 빼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