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월초부터 몸이 안놓아서 연차를 소진후 무급병가로 쉬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퇴사를하게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92일치 평균임금을 구해야하는데 92일과 지금된 임금 총액에서
병가 사용으로인한 일수와 총액을 차감해서 평균임을을 구하니 이상해서 말입니다.
3개월 전으로하면
재직기간 2017. 3. 1. ~ 2023. 9. 30.
7월 2,850,120원 (31일중 26일)
8월 2,576,112원 (31일중 17일)
9월 0원(명절휴가비 2,305,800원)
총액 합과 일수합을 해서 5,426,232원 x 43일 = 126,191.44가 나오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원래 기본급이 3,393,000원인데 기보급으로 계산한것보다 초과로 나와버리네요.
미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계업무 넘겨받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