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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극락조3
착실한극락조323.10.04

무급병가로 인항 퇴직금 3개월 문제입니다.

직원이 2월초부터 몸이 안놓아서 연차를 소진후 무급병가로 쉬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퇴사를하게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92일치 평균임금을 구해야하는데 92일과 지금된 임금 총액에서

병가 사용으로인한 일수와 총액을 차감해서 평균임을을 구하니 이상해서 말입니다.

3개월 전으로하면

재직기간 2017. 3. 1. ~ 2023. 9. 30.

7월 2,850,120원 (31일중 26일)

8월 2,576,112원 (31일중 17일)

9월 0원(명절휴가비 2,305,800원)

총액 합과 일수합을 해서 5,426,232원 x 43일 = 126,191.44가 나오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원래 기본급이 3,393,000원인데 기보급으로 계산한것보다 초과로 나와버리네요.

미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계업무 넘겨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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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이 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병가)가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병가기간이 30일이라면, 92일에서 병가기간 30일을 제외한 6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2,850,120원+2,576,112원)/62일=87,519.87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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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를 냈는데 일한 날수에 비해 임금을 많이 지급했으니 기본급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평균임금이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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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제수당이 포함되며, 이로 인하여 질의와 같이 퇴직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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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 3개월로 퇴직금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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