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인 개인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가족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력서,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무대장, 일요직 급여
지급 결의서 및 통장 사본,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관련 식사를 하고 기업카드 등으로 결제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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