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명한여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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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는 가게 가족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고, 현재 어머니와 둘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방과 매장 일을 상시로 도와주고 계시며, 그동안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 없이 급여만 드려왔습니다.
어머니는 61년생이시고, 이제는 근로자로 정식 등록해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가게 폐업이 아니라 어머니가 1년 이상 근무 후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직계존속이라도 실제 근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입니다.
가족(어머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인정 여부에 대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혹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