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신혼부부 전세계약 시 단독임차인으로 계약시 증여세
전세대출신청때문에 신부 단독임차인으로 예정인데
보증금 일부에 시댁쪽이 신랑에서 증여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차용증을 쓰시고 매달 상환하시면 되며, 혼인신고 이후에는 채무를 면제 받아 증여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신고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