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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비단벌레153
어린비단벌레15323.12.25

롤 통매음 처벌가능성 제 이름 부르면서 부모님 성드립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서로 욕을하고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1대1 채팅으로 서로 똑같이 성드립 패드립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제 이름을 알고 제 이름을 부르며 ××아 니 애미 창녀 이러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패드립 성드립 해서 처벌 받을 예정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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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만한 말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성적인 표현들이 사용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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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패드립 역시 성적인 조롱의도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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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이미 성적 패드립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는 말일까요,


    실명을 언급하며 위와 같은 성적 패드립을 하였다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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