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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복어208
2025/08/18 입사 - 재직중 입니다.
급여는 2025/08/18~2025/09/11 (원래는 지급일이 10일 입니다.) 일해서 90만원 정도 받고, 아직까지도 급여밀림입니다.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자까지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질문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재직중에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중이라도 원래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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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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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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