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회사에서 개판으로 넣어놔서 지연이자 받고싶은데요!!(제발봐주세요ㅠㅠ)
일단 저는 근로자이고 2017년 8월 27일 입사입니다
퇴직연금 통장dc형 중이고요 꼬박꼬박 알아서 회사에서 잘넣겠거니 했는데 대충계산해도
800만원이상 입금이 안되어있더라고요
따지니까 되려 저를 짜르려고 하는거같은데 지연이자도 뭔지 모르더라고요
지연이자 10%계산좀해주세요(계산식도 같이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상여금은 매년 관례적으로 주는경우 퇴직연금 계산할때 포함된다던데 저같은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상여금은 포함 아니라고하네요)
제발 고수님들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