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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하늘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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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기업 직장인으로 매번 연말에 연말정산만 했었는데

가게세가 생기다보니 5월에 종합소득세라는걸 내는건 알겠는데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는게 나왔습니다.

이건 꼭 내야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내면 안되는건지요.

그리고 중간예납이라는게 왜 있는건지요?

두서없는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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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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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며, 종합소득세액을 한번에 내려면 부담될 수 있으니 직전연도의 세액의 1/2금액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후 다음년도 5월에 실제 종합소득세액과 비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상반기(1~6월)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 중간예납 추계신고 대상이신 경우(ex. 올해 1~6월 수입금액이 작년 1년간 수입금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등)에는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0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매년 11월 0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기간(01.01.~06.30.)에 대한 가결산한 소득세

    중간예압세액이 관할세무서에서 부과고지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고지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결정취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에 납부할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중가예납을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6&cntntsId=7673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