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차후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사고과실비율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편도4차로 길이고 역출입구앞 4차로에서 7초정도 정차후 출발3초후 사고난 건이며 사고난 차량은 뒤 사거리에서 좌회전후 3차로로 직진하였고 3차로 진입할때 4차로에 정차하여 사람을 태우는걸 멀리서보았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래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밑 우회전을 동시에 시도하다가 주행하는차와 사고난건입니다
이럴때 과실비율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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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서둘러서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정차차량도 무단 주정차로 인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은 약 60에서 70 프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