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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슴새264
영특한슴새26422.11.21

일용직 입니다..체불임금으로 인하여 소액재판을 하려합니다.

일용직 체불잉금으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1년여를 다음달 다음 몇일 이란 말을 들어 왔읍니다..희롱당한 느낌이 들어 그냥 돈만 받고 끝내기에는 기다려온 마음의 상처 또한 무시 못해 사업주에게 소액재판, 통장가압류 , 노동부 중 어떤 방향이 사업주에게 꺼끄러울까요?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10 개월중 마지막두달치를 않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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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법을 같이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가능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어 진행하시면 되며 함께 여러방법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을 가압류하고 소액재판을 하는 것이 사용자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어 껄끄러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