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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특한슴새264
영특한슴새264
22.11.21

일용직 입니다..체불임금으로 인하여 소액재판을 하려합니다.

일용직 체불잉금으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1년여를 다음달 다음 몇일 이란 말을 들어 왔읍니다..희롱당한 느낌이 들어 그냥 돈만 받고 끝내기에는 기다려온 마음의 상처 또한 무시 못해 사업주에게 소액재판, 통장가압류 , 노동부 중 어떤 방향이 사업주에게 꺼끄러울까요?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10 개월중 마지막두달치를 않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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