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부동산임대소득 홈택스 신고 관련
직장인 25년 연봉8100만원이며 2주택임대중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 보증금2억3천/월50만원 임대소득발생(월 대출이자 100만원)
-주거용빌라 보증금1억
이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43만원 내라고 나와있네요. 작년에는 3만원냈습니다.(24년연봉7300만원, 임대소득 동일)
Q1. 국세청에서 날라온 분리과세 적용으로 내는게 나을까요?
Q2. 홈택스에서 별도로 제가 신고 다시하면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분리과세로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Q3. 종합소득시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등 어느유형에 해당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