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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달팽이96
하얀달팽이9621.02.17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부족한 현실이라서, 해외에서 직접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시골에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시골에 일할 인력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해외에서 직접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와서 농사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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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데려오는 과정 및 일을 시키는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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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촌 등이나 도시와 관계 없이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주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근로 프로그램이나 기타 농업 관련 정부의 연계 과정이 아닌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 관공서의 연계 사업 등을 참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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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직접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도 불법은 아니나 질문자님이 직접 하시려면 해당 외국인의 비자문제까지 다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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