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촌 등이나 도시와 관계 없이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주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근로 프로그램이나 기타 농업 관련 정부의 연계 과정이 아닌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 관공서의 연계 사업 등을 참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