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관련 질문(배우자 소득이 없다가 생기는 경우)
A의 근로소득금액이 1억쯤 되고 A의 배우자인 B는 특별한 소득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B가 이벤트경품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이 600 잡히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ex) 인적공제, 카드사용 기타공제, 건강보험료 등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600만원이라면 인적공제 불가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공제항목 중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정도만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요건의 경우 소득금액(필요경비차감후금액)이 150만원 이하이실경우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품으로 인한 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없이 600만원이 되기때문에
15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 1.인적공제 150만원 미적용
카드사용내역 미적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인이 경품당첨소득으로 600만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소득이 없을 때 받았던 150만원 인적공제,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과 기부금등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편,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600만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