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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거래 환불 문의 드립니다.

중고로 개인간의 소액거래시(3만원 미만)

환불을 해줘야한다는 법정 규정이 있나요?

구매자에게 판매 상품의 사진을 보내줬고,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해줬으며,

사진을 보고도 환불을 해달라고 한다면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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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으며, 물품의 하자가 없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에 따라 일반거래관계에 모두 적용될 뿐입니다.

      고지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없으며,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경우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