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거래시 문제가 생겨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시 사진이나 설명과 달라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에게 거절당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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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등 거래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법원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의 관한 법률이 아니라 단순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법적 절차를 따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상의 청약 철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환불대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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