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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고릴라149
꽃다운고릴라14922.12.07

회사에사 투룸 보증금을 내주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할때 1년계약으로 투룸 보증금을 회사에서 내주고 월세만 내는걸로해서 살고있는데 회사일을 도무지 더 못할것같아 퇴사를 고빈중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보증금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중간에 계약파기는 불가능한지도 물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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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주체가 회사인경우 회사가 처리하면 되기에 회사에 얘기를 하고 이사가면 될듯 합니다.


    하지만 계약주체가 본인인경우 중도 계약 파기를 해야하기에 수개월의 월세, 중개보수 비용이 발생될수 있으며 보증금은 당연히 회사로 넘겨줘야 할듯 합니다.

    단 회사는 그만두더라도 그 집에서 계속 살고싶다면 본인 돈으로 회사에 보증금을 반환 하는 방법도 있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