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의 세입자 내보낼수있을까요?
회사명의로 월세계약했는데 회사부도로
사장은 도망갔대고 직원이 월세살고있는데
4개월미납으로 나가달랬더니 보증금을 자기앞으로 다시 계약서쓰고 월세내고 살고싶다네요.
이런경우 회사대표 앞으로 보증금과 월세냈거든요.집주인맘대로 세입자돌려주는게 아닌데
이사도 안나갈거같아요..보증금 까먹을때까지
산다고하는데 월세매달 안들어오니 이자도 있고
이런상황 집주인으로서 어찌해야나요.
보증금 1500 월세 70 입니다.
넉달 미납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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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퇴거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판결을 받아 퇴거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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