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경했냐고 물어보면 통매음 성립되나요?
모르는 사람이 시비가 붙어서 1대1메시지가 와 욕설을 하고 신상정보를 까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막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대화하다가 마지막 부분이었으며 애초에 먼저 말건 것, 시비와 먼저 비아냥대거나 먼저 욕설한 것 모두 상대방이었습니다)
그 욕이랑 조롱을 듣고 제가 너무 욱해서
너 얼굴도 안까 SNS도 안까 이름도 안까
너나 신상 까
고추는 깠냐?
아무것도 안깠는데 깠겠냐
에휴
걍 발닦고 쳐자라
이렇게 보낸 상황인데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지 묻고싶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한 말들은 성적 수치심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통매음이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현재 상대방은 절 차단한 상태이고
그 후 추가 대화는 서로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SNS 비공개 계정으로 “나 00사는 000다” 라고 말한 적 한번 있는데 저는 안믿는다고 처음부터 계속 말해왔습니다.
저는 SNS 공개 계정으로 이름과 사진이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 살펴볼때,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로서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지며, 실제 고소를 하시더라도 혐의없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이 부분을 통매음죄로 고소하시기에는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