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방법 알려주세요
전세계약 후 주택임다차계약 신고필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는 검색되지 않네요..
이전에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확인했던것 같은데 혹시 다른 사이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가 완료된 경우 (신고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하루정도 기다려야 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불가능) 신고필증을 발급하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임대차신고 이력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임대차신고 현황조회의 작업구분에서 “필증인쇄” 선택 : 종이인쇄도 가능하고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전세계약 후 주택임다차계약 신고필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는 검색되지 않네요..
이전에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확인했던것 같은데 혹시 다른 사이트가 있을까요?
==>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상기 사이트 뿐입니다. 다른 사이트는 없고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시려면 먼저 전세임대차계약이후 임대차신고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한 이후에는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을 선택, 신고하기 , 이력조회를 통한뒤 로그인후 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나 정부24 치고 들어가면 임대차거래신고에 들어가서 하라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주민센터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하시는게 간편합니다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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