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말씀하신 곳 중에 아무곳을 통해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입주를 하게되면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도 해야 하므로 계약 후 가능한 신속히 (당일 가능)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편리합니다. (서명이나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등록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입금증 등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때 주택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하셔도 됩니다.